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장애의 정의 |
장애란 무엇일까? 관계의 기본, 바른호칭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할수 있는 일터를 만듭니다 |
|---|---|
| 장애, 이해하기 |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장애 범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
| 장애, 생각해보기1 |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편의증진법 |
| 장애, 생각해보기2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 발달장애인법 - 장애인 고용정책은? - 적극적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 -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 지원제도 |
| 장애다시보기 | 장애인교용우수사례 |
-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레 대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실시한다.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
인식개선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회사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연 1회, 1시간 이상, 전체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사업주 포함)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사이, 전체 근무자에 대하여 1번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