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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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필요성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커리큘럼

장애의 정의 장애란 무엇일까?
관계의 기본, 바른호칭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할수 있는 일터를 만듭니다
장애, 이해하기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장애 범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장애, 생각해보기1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편의증진법
장애, 생각해보기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 발달장애인법
- 장애인 고용정책은?
- 적극적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
-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다시보기 장애인교용우수사례

법령 및 처벌규정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

  •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

    -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레 대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실시한다.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

  •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의무

    인식개선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회사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및 4항)

    1) 연 1회, 1시간 이상, 전체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사업주 포함)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사이, 전체 근무자에 대하여 1번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