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한민국 전 직장에서는 년 1회 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
|---|---|
|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관리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정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정보주체로부터 도의 받는 방법 개인정보의파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 정보주체권리보장과 피해구제 |
정보주체권리보장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현황 손해배상제도 |
| 개인정보의안전성 확보조치기준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1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