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바람직한 본연의 자세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그들에 대해 의식의 향상과 구체적인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해 정지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범칙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4년 1월 1일 유해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확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교육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 정기교육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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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외 근로자 | 판매업무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판매업무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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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제외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공통내용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과 같은 내용 - 개별내용 : 시행규칙 별표8의2에 규정된 38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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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제외 |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