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고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된다.
| 성문화 변화와 성희롱 개념 |
- 성 역할 변화와 건전한 성문화 정착 - 성희롱의 개념 및 특징 (도입배경) - 성희롱 발생원인과 현황 |
|---|---|
| 직장 내 성희롱의 관련법률 및 자격요건 |
- 직장 내 성희롱의 입법화 과정 및 관련법률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의미와 규제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피해 |
- 직장 내 성희롱의 현황과 실태 -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연구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와 후유증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방법과 대처유형 - 해당사업장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결과, 조치기준 - 해당사업장의 직장 내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상담원의 자세 및 상담 실행능력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 12. 21.]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4.>[전문개정 2007. 12. 21.]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2. 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